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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18 2015가단1661
농약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8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농약을 공급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10. 4. 19.부터 2014. 2. 25.까지 피고에게 농약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수시로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왔는데 2014. 2. 25.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받은 농약대금 중 32,781,6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781,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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