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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26 2015가단2021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7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 회사의 판매사원인 피고가 물품대금을 수령한 후 원고 회사에 입금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2. 1. 9. 원고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② 피고는 2014. 11. 20. 원고에 대하여 작성일 현재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 31,835,606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③ 이후 피고는 2014. 12. 9. 원고에게 1,660,000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0,175,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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