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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7누8962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6행부터 7행까지의 “오른쪽 발목(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다쳤다” 부분을 “오른쪽 발목에 부상을 입게 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20행의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고” 부분을 “인대 손상을 입게 되었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2행의 “족관절 전거비인대 만성파열” 부분을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만성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6행과 제10면 1행의 “이 사건 상이” 부분을 “우측 발목 관절”로, 제10면 4행 및 5행의 “이 사건 상이로” 부분을 “우측 발목 관절 질환으로”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14행부터 제11면 9행까지의 “제시한 점 적법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시한 점, ⑦ 2016. 4.경 개최된 보훈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전문의는 2002. 8. 30.자 MRI 영상자료를 검토한 다음 우측 족관절 만성 파열 소견이 나타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으나, 이는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가 파열된 이후 치유되었다.”는 의미이거나 “수상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MRI를 촬영하였다.”는 의미로 보일 뿐인 점[피고측 자문의는 “2002. 8. 30.자 MRI 영상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우측 발목에 대한 소견은 우측 발목 관절 전거비인대의 파열 후 치유된 소견(일명 만성 파열 소견)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고, 원고측 자문의도 "2002. 8. 30. 촬영한 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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