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19 2018가단141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부터 2008. 5.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5. 7. 선고 2006가단36860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34,44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2.부터 2008. 5.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009. 2. 24. 확정됨)에 기한 판결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