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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17 2020가단12425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7.부터 2010. 10.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0. 10. 7.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7.부터 2010.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858 판결). 위 판결은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0나105510 판결)을 거쳐 2011. 7. 2.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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