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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68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경우 조직을 관리하는 ‘ 총책’, 휴대전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이체 받는 역할을 하는 ‘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모집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 현금 수거 책’ 등으로 구성되어 ‘ 총책’ 의 지시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9. 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거래 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출금해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 (C) 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 불상자와 연계되어 있는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은 2017. 10. 20. 09: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제일 저축은행의 E 대리다.

공증 비용 10만원과 대출금의 5%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선입 금하면 연 5.8% 이율로 5,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KEB 하나은행 계좌로 10만원,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250만원 등 합계 26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0. 20.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송금된 10만원을 포함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KEB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된 합계 60만원을 인출한 다음 2017. 10. 23. 경 허위로 “H” 명의를 사용하여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송금하는 등 위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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