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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4.26 2011노27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서비스국(자산운용4팀) 직원인 피고인 A은 2009. 6. 6. 부산 사하구 V 빌딩 옆 주차장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W 베라크루즈 차량 안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 또한 이하 등장하는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금융기관 다음과 같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금융감독원과 O은 모두 같은 법이 정한 금융기관에 해당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은행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인 O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금원을 공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의 현장 부재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인 B, X, Q, Y의 각 검찰 및 원심법정 진술, Z, AA의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M의 대출 관련 서류들, 피고인 B이 제출한 M 법인 및 개인 계좌 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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