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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02 2012노14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Ⅰ. 항소이유의 개략적 요지 8

Ⅱ.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8

Ⅲ. 당심 판단 결과의 개요 9

Ⅳ. 피고인 A의 특경(횡령, 배임) 부분에 대한 판단 10

1. 원심 유죄 판단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0

가. 피해자 AI㈜에 대한 업무상 횡령 (2011고합440호 공소사실 Ⅱ.2.) 11

나. 피해자 AJ㈜에 대한 업무상 횡령 (2011고합440호 공소사실 Ⅱ.4.) 12

다. 피해자 AJ㈜에 대한 업무상 배임 (2011고합440호 공소사실 Ⅱ.5.) 14

라. 피해자 AM㈜에 대한 2005. 7. 14.자 유상증자 관련 업무상 배임 (2011고합514호 공 소사실 Ⅱ.1.) 15

2. 피고인 A의 이 부분 항소이유 중 전제사실이 되는 구상금 채권 등에 관한 주장의 요 지 및 판단 16

가. 피고인 A의 구상금 채권 등 주장의 요지 17

나. 검사의 반론의 요지 18

다. 구상금 채권 주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 19

라. 구상금 채권 주장에 대한 당심의 판단 21

마.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22

3. 피고인 A의 원심 유죄 특경(횡령, 배임) 각 범죄사실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24

가. 피해자 AI㈜ 법인 자금 업무상 횡령 {범죄일람표(1)} 부분 24

나. 피해자 AI㈜ 법인 소유 주권 업무상 횡령 부분 32

다. 피해자 AJ㈜ 보유 유가증권 업무상 횡령 {범죄일람표(2)} 부분 36

라. 피해자 AJ㈜ 법인 자금 업무상 횡령 (대여금 명목) {범죄일람표(3)} 부분 47

마. 피해자 AJ㈜ 법인 자금 업무상 횡령 (직원들 명의 대출금 이자 지급) {범죄일람 표(4)} 부분 56

바. 피해자 AJ㈜ 법인 자금 업무상 횡령 (타인 명의 이용 인출) {범죄일람표(5)} 부분 58

사. 피해자 AJ㈜에 대한 업무상 배임 부분 (2011고합440호 공소사실 Ⅱ.5.가.나.) 70

아. 피해자 AM㈜에 대한 유상증자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 (2011고합514호 공소사실 Ⅱ.1.) 74

4. 검사의 원심 무죄 특경(횡령, 배임) 각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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