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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3 2013고단81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04. 8. 16.경부터 2011. 11.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닭, 오리 판매 영업과 배송,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5.경 광주 서구 D에서 닭, 오리 납품대금 8,3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991,8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내역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범죄군. 1.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회수된 납품대금 등을 횡령한 점, 피고인의 2011. 1. 15. 횡령 범행 이후 피해자 회사가 다시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면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횡령금액을 변제하도록 하였음에도 재차 횡령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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