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6. 10. 31.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D에 있는 E의 직원으로 축산 물납품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4. 경 위 E에서 익산 이하 불상 지에 위치한 위 E의 거래처인 F이 경영하는 G에서 축산물 납품대금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예금계좌 (H) 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축산물 납품대금 등 합계 29,43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확인서 경찰수사보고서( 참고인 F 전화통화) 거래 처 원장 사본, 거래 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 금을 변제하겠다며 협의 이혼한 처를 상대로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