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B 제1면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재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주간지인 ‘B’를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인 D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기사 보도 피고는 2014. 5. 19. B(제112호) 제1면에서「E시장 부당금전거래의혹 일파만파 제2탄」이라는 제목 하에 [ 금전거래 당시 E 시장은 2009년 6월 취임사에서 실질 F씨의 땅 G과 주변 일대에 종합쇼핑타운 건설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해졌다. 당시 상황으로는 실질 F씨의 G 일대 1만 4천 1백평 정도의 땅은 공업지역이었고 개발 총량에 따라 주변은 주거지역으로 풀고, 유독 F씨의 땅만이 준주거지역으로 풀려 용적률 등 개발 가치의 상승으로 시세차익이 4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뛰어 평당 천만원 정도의 재산증식을 유발했다고 전해진다. 특정 장소를 시장이 입안하여 A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서 승인받으므로 공장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곳이다. 다른 장소도 많은데 유독 F씨가 소유한 장소가 풀리게 되어 특혜의혹이 강하게 대두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3 기재 정정보도 대상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마치 원고가 F씨 소유의 토지가 속한 H공업지역만을 특정하여 경기도에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 제15조, 제26조에 따라 B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14. 8. 11. 원고의 정정보도청구에 따라 별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