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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2 2020노24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범행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불과 10여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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