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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1 2019노11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8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해남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1년 ~ 2년 6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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