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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5 2013노2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거나 전문적이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8. 4. 1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9. 9. 1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1. 12. 14.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5. 1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09.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5회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약 1년의 기간 동안 총 4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여 그 절취품의 가액이 합계 940만 원을 넘어 다액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절도범죄 양형기준의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 상습누범절도)’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2년~4년인데, 서술식 기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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