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0. 경부터 2014. 7. 28.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른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4.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 이외의 석유제품 혼합비율이 80%에 이르는 가짜 경유 8,000리터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그에 대한 교통 ㆍ 에너지 ㆍ 환경 세 2,400,000원, 교육세 360,000원 등 합계 2,760,0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 검사용 시료 채취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5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사 석유제품 판매 행위로 인한 조세 포탈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