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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31 2016고단70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C의 유사 석유 보관 범행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2016. 1.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유류 판매업체인 E를 처인 C과 함께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5. 8. 경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동 판매차량인 H 자동차에 설치된 2번 저장 탱크에 석유제품인 경유 약 90%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 약 10%를 혼합한 유사 석유제품인 유사 경유 약 2,000리터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C과 공모하여, 누구든지 유사 석유제품 임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유사 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의 유사 석유 판매 범행 피고인은 2013. 7. 1. 경 위 공사현장에서 석유제품인 경유 약 90%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 약 10%를 혼합한 유사 석유제품인 유사 경유 약 3,000리터를 위 공사현장의 차량을 관리하는 I에게 1리터 당 약 1,65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I에게 총 32회에 걸쳐 합계 약 114,693리터의 유사 경유 시가 합계 약 190,099,415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I 의 진술부분 포함)

1. J, I에 대한 각 검사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1. 골재 채취현장 품질검사 점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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