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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33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석유 판매사 ‘C’ 의 실제 대표이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6. 8. 11.까지 인천 서구 D 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임대한 이동 주유차량 2대 (E, F)에 각각 등유 2,000리터와 경유 1,000리터를 싣고 다니면서 불특정 공사차량( 포 크레인, 콤프, 오가 발전기, 천공기 등 )에 등유와 경유를 혼합 주유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 등 유 70~90%) 을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여 6,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 시료 채취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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