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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23 2017고단148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주유소‘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E은 명의 상 대표자이며, F는 부장, G, H, I은 각각 위 주유소의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 G, I과 공모하여 2011. 2. 20. 경부터 2011. 4. 7. 19:00 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 등을 약 80~90% 비율로 혼합한 유사 경유 약 389,649리터를 제조,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H,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송부서’ 첨 부 보고),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송부

1. 수사보고(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보고 및 판결 문)

1. 범죄 경력 조회

1. 고발장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송부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판매 내역 자료 등 출력 첨부)

1. 석유제품 합동 품질검사 결과 송부

1. I, H, E,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규모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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