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17 2015고단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화원농협서부지소 앞 도로를 성산리 쪽에서 옥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자동차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화원 쪽에서 옥포 쪽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편타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수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화원농협서부지소 앞 도로까지 5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