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2 2016고단5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7. 23:00 경 서울 강북구 B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43 세) 이 술만 마시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