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30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와 피해자 B(30 세) 은 C 초등학교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 23:00 경 의정부시 D 건물 1 층 E 식당 내에서, 과거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팔씨름을 피해 자가 “ 비겁하게 이겼다” 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는 폭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게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위 폭행에 대해 좋게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 불원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3.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