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8 2014고정2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02:5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의류 매장 앞에서 피해자 D(59세, 여)의 딸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영업점으로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20cm)을 들고, 출입문 유리에 수회 던졌다.
이로써 출입문 유리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수리비 4,400,000원을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