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8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 9. 00:0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받으러 오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기 불상의 벽돌을 손에 들고 출입문 유리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가 파이고 흠집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피해자(56세, 여)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현행범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게로 찾아와 모조리 때려 부수겠다, 탈세로 세무서에 신고하여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 감방에 쳐 넣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1. 19:3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앞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타고 온 불상의 승용차를 D 출입문 앞에 세우고 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D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이 집은 바가지 씌우는 집이다, 저 년 못 된 년이다, 이 집에 들어가서 술을 먹으면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소리쳐 손님들이 D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