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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노16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벽돌 2개를 던지기는 하였으나, 바닥이나 출입문을 손괴할 의도는 없었다.

그 피해의 정도 역시 손괴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였다.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의 고의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양손에 든 벽돌 2개를 피해자의 가게 유리 출입문 방향으로 던진 사실, 피고인이 던진 벽돌은 약 2미터 앞의 나무 테라스 바닥에 부딪친 후 튀어 올라 출입문 유리에 맞은 사실, 그로 인하여 위 테라스 바닥과 출입문 유리에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되는 흠집이 생긴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벽돌을 던질 경우 그 충격으로 테라스 바닥이나 가게 출입문 유리 등에 손상을 가하여 질 수 있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고, 위와 같은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보건대,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만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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