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3171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손해배상책임 발생 1) 피고들의 횡령행위 피고 B는 2003. 10. 10.경부터 2014. 3.경까지 원고의 회계책임자이고, 피고 C은 2003. 10. 10.경부터 2011. 11. 23.경까지 원고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들은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 B가 2005. 2. 3.경 원고에서 근무하면서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모든 통장, 인감도장, 현금카드, 장부 등 일체의 자료를 이용하여 권한없이 임의로 원고 명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 방식으로 260,000원을 출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397,062,3 05원을 횡령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횡령금 중 일부인 687,679,789원을 변제하였다. 2) 피고들의 편취 행위 피고들은 원고의 경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계좌로 18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1. 11. 22.경 채무자 D이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의 연대보증하에 채권자 피고 B로부터 180,000,000원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들로부터 속은 원고는 위 공정증서와 관련하여 피고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30,000,0 00원 상당의 우레탄 생산시설과 영업권을 양도하였으며, 2014. 3. 26. 피고 C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손해배상범위 위와 같은 피고들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1,709,382,516원(= 횡령액 2,397,062,305원 - 변제액 687,679,789원)의 손해를 입었고, 편취행위로 인하여 170,000,000원( = 40,000,000원 30,000,000원 10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액 1,879,382,516원(= 1,709,382,516원 17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 있다.

다만, 원고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