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59,305,7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20. 9. 9. 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피고 D 등과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C은 피고 D의 아들이다.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 보험기간 비고 D( 피고) D( 피고) E 2012.7.6. ~2013.7 .6. F F G 2012.3.12. ~2013.3 .12. H H I 2012.3.10. ~2013.3 .10. J J K 2012.12.28. ~2013.12 .28. D( 피고) D( 피고) L 2015.3.23. ~2015.6 .23. M M N 2015.1.18. ~2016.1 .18. ㈜O ㈜O P 2014.1.13. ~2015.1 .13. 피고 C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원고로부터 보험금 59,305,710원 원고는 소장에 59,308,710원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착오로 보인다.
을 편취하였고, 그 보험금 중 39,340,400원이 피고 D 명의 금융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2012. 8. 23. 서울 관악구 삼성동에서 피고 C이 E 차량( 피고 D 소유) 을 운행하여 고의로 Q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원고로부터 E 차량의 보험금 900,000원을 편취( 피고 D 명의 R 조합 S 계좌로 2012. 8. 29. 송금) 2012. 10. 5.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서 피고 C이 E 차량( 피고 D 소유) 을 운행하여 고의로 G 차량( 소유자 F) 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원고로부터 E 차량의 보험금 673,000 원 및 2,037,000원을 편취( 피고 D 명의 R 조합 S 계좌로 2012. 10. 11. 송금) 하고, G 차량의 보험금 156,000원 (2012. 10. 11. 지급) 을 편취하는 등 도합 2,866,000원을 편취 2012. 10. 10.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서 피고 C이 E 차량( 피고 D 소유) 을 운행하여 고의로 I 차량( 소유자 H) 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원고로부터 E 차량의 보험금 556,000 원 및 9,013,000원을 편취( 피고 D 명의 R 조합 S 계좌로 2012. 10. 23.부터 2012. 10. 25.까지 송금) 하고, T의 보험금 384,480원 (2012. 10. 26.부터 2012. 11. 2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