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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8 2013고단11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파주시 E건물에서 서비스업(부동산관리 청소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4,116,600원과 퇴직금 1,188,633원,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3,033,333원과 퇴직금 3,055,630원,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3,033,333원과 퇴직금 3,522,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살피건대, 위 각 범죄 중 퇴직금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임금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 H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는데, 피해자 F, H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1.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가 기재된 진정(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해자 G도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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