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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7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례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7. 17.부터 2014. 10. 2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064,516원 및 퇴직금 2,243,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7,858,280원 및 퇴직금 합계 26,454,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6., 나머지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7.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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