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2 2013고단8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22:3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식당 내실에서 식당 사장인 E에게 “이리 와봐, 빨리 앉어, 술 빨리 마셔.”라고 반말을 하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1세)이 피고인에게 “저한테 형수님 되는데 왜 말을 험악하게 하냐, 술집 종업원한테도 그런 소리는 못한다.”라8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인 100명을 풀면 하장 바닥 씨가 말린다. 목 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식당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날길이 18cm, 날길이 14.5cm)를 들고 나와 술상 위에 꽂아 겁을 주고 계속해서 그 칼을 뽑아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