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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나8439
중장비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중장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료 청구 원고는, 2013. 11.경 피고와 중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경기 연천군 B 부대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중장비를 임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중장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료 8,16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 중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중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피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9. 1. 주식회사 서안개발(이하 ‘서안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149,754,000원에 하도급 준 사실, 서안개발은 자신이 고용한 D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2013. 12. 12.부터 같은 달 19.까지 D과 사이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중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서안개발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 중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약정금 청구 원고는, 그가 2013. 11.경 서안개발과 위 중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서안개발에게 위 중장비를 임대하였는데, 서안개발의 부도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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