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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8가합110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2,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7.경 피고와 중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11.부터 2017. 10. 28.까지 피고에게 하이드로크레인과 크로라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임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중장비 임대료 합계 693,660,000원 중 40,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중장비 임대료 652,960,000원(= 693,660,000원 - 4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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