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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7 2014고단15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121~123 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C’ 의 임차 보증금을 담보로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기 위해 ‘C’ 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 소재지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116호, 보증금 30,000,000원, 임대인 경기도 수원시 D 아파트 304-1002 E’, ‘ 임 차인 성남시 분당구 F 연립 1-106 G 외 1 인’ 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임대인의 이름 E 옆에 ‘E’ 이라고 사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2012. 7. 17. 3,000만 원을 빌리기 위해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H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초 순경 위 ‘C’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 지금 C 식당과 I 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두 곳의 보증금이 각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두 곳의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고,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인 J로부터 술을 납품 받을 것이며, 차용한 3,000만 원은 매월 300만 원씩 10개월 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 대해서는 건물 주인 K와 동업을 하여 수익을 4대 6으로 나누기로 한 후 영업장 사용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K로부터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 받은 사실이 없었고, I에 대한 보증금 3,000만 원은 그 무렵 이미 3개월 월 세 약 700만 원 상당이 체납되었으며, 사채 약 1,500만 원, 식 자재 대금 및 인건비 약 800만 원도 미지급된 상태 여서 식당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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