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20노14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을 제지하는 위 B의 행위를 다소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철도안전법위반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발로 차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뒤돌아서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피고인이 왜 빨리 문을 열지 않느냐며 피해자에게 다가와 한손에는 우산, 한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를 마구 때렸다
'는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폭행 전ㆍ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