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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772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집39(1)형,660;공1991.3.15.(892),905]
판시사항

가. 자동차관리법 제64조 제7호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 제20조 소정의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의미

나. 자동차관리법 제64조 제8호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 제21조 소정의 "수출용으로 제작, 조립하는 자동차"의 의미

다.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허가 없이 중고차를 조립하였으나 국내 도로에서는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자동차관리법 제64조 제7호 같은 법조의 위임을 받은 교통부령인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 제20조 의 소정의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라 함은 위 법 제3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가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에서 그 구조나 용도 등에 있어서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도로 외의 장소에만 운행되 는 자동차를 말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64조 제8호 및 위 법조의 위임을 받은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 제21조 소정의 "수출용으로 제작, 조립하는 자동차"라 함은 중고자동차의 정의를 규정한 위 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가지 합쳐 새겨보면, 자동차를 수출용으로 신규제작, 조립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폐차 직전의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정비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다. 피고인이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허가 없이 중고자동차를 조립한 행위는 그 차가 국내의 도로에서는 운행이 안되었더라도 위 법 제64조 제7호 또는 제8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 제70조 제2호 , 제49조 제1호 를 의율하여 처벌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 은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 제2호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법 제64조 는 "다음 각호의 자동차에 대한 등록, 형식승인, 점검, 정비, 검사 및 폐차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원칙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면서, 같은 조 제5호 , 제7호 , 제8호 에서 "관세법에 의하여 다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되는 자동차,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수출용으로 제작, 조립하는 자동차" 등을 열거하고 있고, 그 외에도 대한민국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등 자동차관리에 관하여 특별한 취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예외 적인 취급을 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4호 참조), 이와 같이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은, 자동차관리법의 경우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형식승인,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사업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소유권을 공증하며,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같은 법 제1조 참조), 자동차의 안전기준이나 정비,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은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내법인 자동차관리법이 규율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도로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서 그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고(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도로상에서 운행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도 그 안전기준 등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인정되는 대한민국주재 외교관의 자동차 등은 자동차관리법의 일반적인 규율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해석은 나아가 같은 법 제64조 의 위임을 받은 교통부령인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 제21조 가 " (자동차관리)법 제64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으로 제작, 조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외국에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정비하는 것은, 그 정비한 자동차를 국내의 도로에서 운행시키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자동차관리법 제70조 제2호 , 제49조 제1항 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더욱 분명해 진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경찰 및 검찰에서의 김영배, 이옥숙, 최인호, 박부영, 오세종, 김병경, 봉하헌의 각 진술, 기록에 편철된 사업자등록증, 무역업(갑류)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서울 4그 이하생략), 수출내역서, 각 수출승인신청서 및 수출면장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시 중고자동차 32대 중 부활 전 차량번호 서울 3바 이하생략 포니2 자동차 1대는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 소정의 1급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받은 공소외 마장자동차공업주식회사에 그 정비를 의뢰하여 1989.8.25. 그 정비를 완료한 다음 차량번호 서울 4그 이하생략로 위 자동차에 대한 신규(부활)등록을 하였고, 나머지 중고자동차 31대의 경우는, 피고인이 무역업(갑류)허가를 받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경영하면서 중고자동차를 정비하여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위 중고자동차 31대를 1대당 대금 200,000원 내지 대금 300,000원에 구입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원심판시 공장에서 그 차체를 해체하여 엔진부분, 전기부분, 기타 차체부분을 완전 정비하고 도장을 한 다음 1989.7.4.부터 같은 해 9.26.에 이르기까지 필리핀과 코스타리카로 모두 수출하였으며, 위 자동차 등을 국내 도로에서는 운행시키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부활 전 서울 3바 이하생략(부활후 서울 4그 이하생략) 중고자동차 1대를 정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나머지 중고자동차 31대를 정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자동차관리법 제70조 제2호 , 제49조 제1호 에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 하거나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제64조 제7호 , 제8호 와 같은 법조의 위임을 받은 교통부령인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 제20조 , 제21조 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위 법 제64조 제7호 위 규칙 제20조 소정의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라 함은 위 법 제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가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에서 그 구조나 용도 등에 있어서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하는 것이지, 판시와 같이 대한민국의 도로 외의 장소에만 운행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위 법 제64조 제8호 위 규칙 제21조 소정의 "수출용으로 제작, 조립하는 자동차"라 함은 중고자동차의 정의를 규정한 위 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까지 합쳐 새겨보면, 자동차를 수출용으로 신규제작, 조립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폐차 직전의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정비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수출하기 위하여 조립한 판시의 중고차 31대가 국내의 도로에서는 운행이 안되었으므로 위 법 제64조 제7호 또는 제8호 에 해당한다 하여 위 법 제70조 제2호 , 제49조 제1호 를 의율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 제64조 제7호 , 제8호 , 위 규칙 제20조 , 제21조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의 포니2 자동차 1대는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 소정의 1급자동차정비업허가를 받은 공소외 마장자동차공업주식회사에 그 정비를 의뢰하여 1989.8.25. 그 정비를 완료한 다음 그 자동차에 대한 부활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경찰, 검찰조사를 거쳐 제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폐차 직전의 위 포니2 자동차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강남자동차등록사업소 앞에서 자동차등록 대행업자인 공소외 최인호로부터 1989.7.22. 운송비를 포함하여 금 320,000원에 구입한 다음 피고인이 그의 무허가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정비 및 도색을 하여 이를 자신의 친구인 공소외 2에게 사례조로 주어 동인이 그의 동생인 공소외 3 명의로 1989.8.25. 서울 4그 (이하생략)로 신규등록을 하여 자가용 자동차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61-62, 82-83, 88-89면, 공판기록 12-13면), 위 최인호의 진술(수사기록 49-51면)이나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54면)도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에 부합되며 이는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밖에 원심이 거시한 증거 중에는 피고인이 위 포니2 자동차 1대를 1급자동차정비업허가를 받은 마장자동차공업주식회사에게 그 정비를 의뢰하여 정비를 완료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은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신빙성 없는 변소만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유죄인정의 증거들의 신빙성을 간과하고 이와는 모순되게 무죄인정의 자료로 채택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어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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