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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5가합578468
차량취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26길 61 지하 철골콘크리트구조...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 정비를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26길 61 지하 철골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기계식 주차장 659.58㎡(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모닝 A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4. 6. 21.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차장에 이 사건 자동차를 입고시킨 후 현재까지 이를 방치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무단 방치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취거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2014. 6. 2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방치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차장을 무단 점유함에 따라 주차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7조 (정비요금 등) ①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관리비용 : 정비사업장에 72시간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후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정비완료사실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이후에도 통보한 날부터 72시간이상 계속하여 정비사업장에 방치하는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 또는 정비완료사실통보일부터 72시간이내의 기간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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