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8. 31. 15:00경 인천 연수구 C단지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업장에서 차량 정비용 각종 도구와 장비 등을 갖추고 수출용으로 등록이 말소된 현대 마이티 2.5t 화물차를 등록된 전문 정비업소에 정비를 의뢰하는 대신에 피고인이 직접 화물적재함 교환 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수출업을 위해 낡은 트럭의 적재함과 타이어를 교환하는 작업을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관리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6호, 제53조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하며, 같은 법 제2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 제132조에 의하면 자동차정비업은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다만, 범퍼본네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등 위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