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점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6. 9.까지 부산 연제구 C 노상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버려둠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방치자동자 주민신고서
1. 자동차 자진이동(회수) 안내
1. (동향보고)장기간 방치차량 견인조치 요청
1. 방치차량 견인결과보고서
1. 방치자동차에 대한 자진처리명령
1. 폐차인수증명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D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받기 어려워서 약 3개월 동안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주차해 둔 것일 뿐 이를 구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방치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 등의 명령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할 수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위 처분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 해당 자동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