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9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8. 3.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⑴. 피고는 2016. 3. 3.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예림리 606-6 토지 지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신축공사대금 2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호이스트 공사대금 7,000,000원 합계 227,000,000원, 공사기간 100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⑵.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공사대금 중 31,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잔대금 31,7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도중, ① 이 사건 공장부지 주변 옹벽 위로 이 사건 공장부지에 있던 자연석들을 옮겨 조경공사를 하는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자연석 조성공사’라 한다
)를 추가공사대금 22,500,000원에 하기로 약정하고, 위 자연석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② 이외의 추가공사로 위 자연석을 이동하는 공사를 3,480,000원에, 부지정리공사를 3,480,000원에, 물막이수로공사를 580,000원에 하였고, ③ 식비, 경비 등 제경비로 3,000,000원을 지출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각 추가공사대금 36,344,000원[(33,040,000원(22,500,000원 3,480,000원 3,480,000원 580,000원 3,000,000원) 부가가치세 3,304,000원]을 지급하 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68,044,000원(31,700,000원 36,344,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