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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가단2383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1.부터 2013. 8.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 10. 15. 창명종합건설 주식회사(2011. 4. 12. 씨에이치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창명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서울 동대문구 B 지상 고시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0. 10. 20. 창명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62,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10. 20.부터 2011.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창명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62,700,000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하다가 공사대금 15,000,000원을 받은 상태에서 창명종합건설과의 하도급 계약을 종료하고 건축주인 피고로부터 나머지 공사 부분을 직접 도급받아 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대금 62,7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12,791,580원 합계 75,491,58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50,000,000원을 뺀 나머지 25,491,5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은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0. 11. 10. 원고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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