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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0 2019나626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9쪽 8줄부터 19줄까지 “그런데 ~ 받아들이기로 한다” 부분을 “그런데 원고는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16, 20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로 고친다.

11쪽

다.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또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지급받은 가액배상금을 분배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 아래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위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이 사건 소 제기일에 가까운 2018. 10. 10.경에는 11,541,540원(= 원금 6,993,607원 가지급금 14,199원 지연이자 4,533,734원)이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2020. 2. 8.경에는 지연이자가 추가되어 14,242,031원(= 원금 6,993,60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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