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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나29527
공탁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15145호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수익자인 C가 변제공탁한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위 공탁금 상당을 반환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07조), 취소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상회복으로서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를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 받는 효과가 있으나 이와 같은 우선변제의 효과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파산절차 등 도산절차를 통하여 시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채권자의 상계가 금지되고 파산관재인은 취소채권자가 수령한 가액배상금을 파산재단에 편입하여 평등배당을 함으로써 취소채권자의 우선적 만족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직접 수령한 가액배상금에 대한 반환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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