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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5. 18. 선고 2006나71474 판결
[배당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 담당변호사 김구일)

피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중앙회

변론종결

2007. 3.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482,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① 2002. 10. 25.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금 80,000,000원을, 2003. 5. 24.부터 2005. 10. 24.까지 30회에 걸쳐 매월 2,680,000원씩 분할변제 받기로 하고, 연체이율을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② 2002. 8. 13. 소외 회사와 사이에 대출기간을 2002. 8. 13.부터 2003. 8. 12.까지, 대출한도를 금 150,000,000원, 연체이율을 18%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① 2003. 2. 10. 발행인 주식회사 상경통상, 액면 금 45,500,000원, 만기 2003. 5. 9.로 된 약속어음 1장, ② 2003. 3. 13. 발행인 주식회사 일신아이엘티, 액면 금 42,000,000원, 만기 2003. 5. 1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각 교부받은 다음 소외 회사에게 위 각 약속어음금 상당액을 대출하였다.

나. 소외 2는 소회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3의 처로서 위 각 대출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3. 4. 21. 소외 2와 사이에 김포시 북변동 806 풍년마을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2,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금 8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3. 4. 22. 접수 제23162호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원고는 2003. 6. 18.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3. 6. 18. 접수 제36985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같은 등기소 2003. 11. 22. 접수 제73070호로 2003.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에 피고는 2004. 1. 3. 원고, 소외 회사, 소외 3 및 소외 2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64호 로 소외 2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연대보증한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구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가액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11. 5. 같은 법원으로부터 소외 2는 소외 회사 및 소외 3 등과 연대하여 62,570,250원, 소외 회사 등과 연대하여 87,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외 2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03. 6. 18.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138,748,20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38,748,20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피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이에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5나1782호 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5. 9. 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5다59376호 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6. 1. 12.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따라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그 후 원고는 2006.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년 금제981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제1심 판결에서 가액반환으로 명한 금원과 이자 등을 합한 139,394,434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2006. 2. 21.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아. 한편, 원고는 소외 2에게 2002. 3. 15.경부터 2003. 10. 2.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합계 303,88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2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합7204호 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2005. 12. 14. 소외 2는 원고에게 298,88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6. 2. 15.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이 이루어져 수익자로부터 그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그 가액배상금을 안분배당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소외 2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을 사해행위라로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한 위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39,394,434원을 변제공탁하였는바, 원고 자신도 소외 2에 대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수령한 위 공탁금 중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원고의 채권액에 대한 안분배당액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406조 에 의한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인바( 민법 제407조 ),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 중 1인(수익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물변제를 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들 중 1인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취소와 원상회복이 확정된 경우에, 사해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그의 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거나 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서 그의 채권이 부활하게 되는 결과 본래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민법 제407조 에 의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5907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참조), 또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로부터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모든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채무자의 재산으로 취급되고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다른 채권자는 취소채권자가 수령한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전체 채권자와의 평등의 비율에 의한 분배청구권을 가지고, 취소채권자는 이에 응하여 안분비례에 의한 분배의무를 진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고, 그러한 안분비례에 의한 분배청구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인 피고에게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분배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정창근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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