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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8 2019나31980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 취소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그 취소를 구하고 직접 자기에게 그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는데, 채무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가 다음과 같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일부 변제한바, 피보전채권액의 현재금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D는 2016. 12. 27.부터 2017. 1.경까지 추가로 원고에 대한 미수금 채무 중 103,216,059원을 변제하였다.

② 2016. 9.경 D와 그의 처 P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해주었고, 원고는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46,213,132원을 배당받았다.

③ 원고가 철근제품의 공급을 중단한 이후에도 D는 그 소유의 시가 16,000,000원 상당 파사트 승용차 1대로 대물변제를 하였다.

④ D는 형사조정절차에서 원고에게 1,5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지급받은 가액배상금을 분배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 아래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위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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