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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6901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원고,항소인

고더블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박정만 외 2인)

피고,피항소인

아주스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규)

2016. 7. 7.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신진테크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2. 11. 26.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40,820,92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0,820,9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와 신진테크 주식회사(이하 ‘신진테크’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2. 11. 26.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신진테크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원우정밀(이하 ‘원우정밀’이라 한다)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피고는 신진테크에게, 레이젠 주식회사(이하 ‘레이젠’이라 한다)가 2013. 1.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금제21호로 공탁한 116,093,998원에 대한, 동양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양산업’이라 한다)가 2013. 10. 1. 위 김천지원 2013금제1084호로 공탁한 86,577,138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각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53,945,0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제3.의 가.항('피보전채권의 성립')과 라.항(‘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이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가. 신진테크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데, 이 경우 채권자가 우선변제 받을 금액은 관련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액, 조세채권액, 국민건강보험료채권액 등을 공제한 금액이어야 한다. 또한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기업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등이 신진테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들이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였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위 기업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등의 대출금채권액을 포함한 범위까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3.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피보전채권의 범위

1)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그 재산처분행위 당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에서 정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에서 정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 당해세채권 등)이 이미 성립하여 있고, 그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다면 그 채권액 또한 근저당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액을 정함에 있어 감안함이 상당하다.

2)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미 신진테크를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내지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합계액이 24,584,070원인 사실, 당시 신진테크에게는 이 사건 각 채권 외에는 이 사건 공장이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 그 후 진행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근로복지공단에게 위 24,584,070원 상당액 등을 우선배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임금 내지 퇴직금 합계 24,584,070원의 채권은 원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이미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24,584,070원은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감안하여야 한다(원고는 그 외에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 신진테크를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당해세 등 조세채권, 국민건강보험료채권도 감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들이 퇴직하지 않은 시점에서 그 최우선변제권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원고 주장의 조세채권이나 국민건강보험료채권의 경우에는 원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거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이미 성립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나아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대출금채권액은 3,884,727,265원[원금 38억 6,000만 원에 원, 피고의 추가적 합의에 따른 2012. 10. 31.부터 2012. 11. 26.까지 27일간의 연 8.66%의 이자 27,727,265원(= 38억 6,000만 원 × 8.66% × 27/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더한 금액이다]인데, 이 사건 공장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 사건 공장의 가액 3,878,220,250원에서 위 임금채권액 합계 24,584,070원을 공제한 3,853,636,180원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일반 채권자로서 보유하는 채권액은 31,091,085원(= 3,884,727,265원 - 3,853,636,180원)이고, 이는 변제충당 후 남은 원금에 해당한다. 한편 원, 피고 사이의 추가적 합의에 따른 2012. 10. 31.부터 2012. 11. 26.까지의 이자율이 연 8.6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에도 위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추인되므로, 그 다음날인 2012. 11. 27.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6. 7. 7.까지 3년 224일 동안의 지연손해금은 9,729,840원[= 31,091,085원 × 8.66% × (3 + 224/365)]이다. 따라서 원고는 40,820,925원(= 31,091,085원 + 9,729,840원)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한편 원고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기업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등의 대출금채권액에 대하여까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데, 이러한 경우 취소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1심판결 제3.의 라.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피보전채권액인 40,820,92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물품대금채권 중 희성전자, 엘엔에프에 대한 부분(합계 68,351,290원)이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820,9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승표(재판장) 김태호 강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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