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6노4650
주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4호, 16 내지 46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 중 제 7 행의 “2016. 5. 18. 경까지 일반공급 아파트 81채” 부분을 “2016. 4. 29. 경까지 일반공급 아파트 55채” 로, 기존의 ‘ 범죄 일람표 (1-2) ’를 이 판결문 제 7 면의 ‘ 범죄 일람표 (1-2)’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3 면 제 3 행의 “2016. 5. 18. 경까지 일반공급 아파트 81채” 부분을 “2016. 4. 29. 경까지 일반공급 아파트 55채” 로 고치고, 원심판결 제 13, 14 면의 ‘ 범죄 일람표 (1-2) ’를 이 판결문 제 7 면의 ‘ 범죄 일람표 (1-2)’ 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 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7호로 개정되어 2016.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공급질서 교란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 전자기록 부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부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구 주민 등록법 (2014. 1. 21. 법률 제 12279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