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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5316888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채권자대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이유

기초 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임대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17. 12. 31.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각 7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다.

나. 피고 회사의 이사이던 F은 1994. 5. 13. 사망하였는데, G과 사이에 자녀들로 H, 피고 D, I, 원고 B, 원고 A을 두었고, 피고 E은 피고 D의 아들이다.

다.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 기재에 따르면, G이 F의 사망 후인 1994. 6. 8.부터 2016. 11. 30.까지, 피고 D이 2016. 11. 30.부터 2019. 11. 30.까지 각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E이 2016. 11. 30.부터 2019. 11. 30.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 D이 2020. 3. 31. 다시 대표자인 1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70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D과 피고 E은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이사로 선임된 바 없고, 피고 D이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대표이사로 선임된 바도 없다.

그런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공동설립자인 F이 사망한 이후부터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면서, 대표이사 보수에 관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 보수 명목으로 피고 회사의 자금을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피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으며, 피고 E은 사외이사 취임등기일인 2016. 11. 30. 이후 피고 D과 공모하여 위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

한편 피고 D과 피고 E은 위 횡령금으로 관례에 따라 피고 회사의 일부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식 각 7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로서 그 관례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이익배당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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