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0 2020고정3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그린시티 버스 승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17: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동서로 1115 목감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 상을 목감IC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정상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 여)이 운전하는 D 벤츠 E220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