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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3 2013노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가 꺼지고 황색등이 켜진 후에 비로소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이와 달리 좌회전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기중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2. 10. 0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목감동 196 한국도로공사 앞 이면도로를 서해안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방면에서 목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정지 후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목감사거리 방면에서 목감IC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E(45세, 남) 운전의 F 버스의 우측 앞 전면유리부분부터 뒷좌석 유리부분까지 피의차량의 붐대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운전사인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그밖에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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