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88] 피고인은 2015. 1. 9.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동차 인테리어 부품인 ‘글라스윙 및 스포일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0,000원을 송금하면 위 부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동차 인테리어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글라스윙 및 스포일러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2,39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055] 피고인은 2014. 7. 9.경 대전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8만원을 송금하면 골프채를 배송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 더라도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9.경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8만원을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661,000원 상당을 각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