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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노366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법령위반, 양형 부당)

가. 피고인 B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000,000원) 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 ⑴ 법령위반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443조 제 1 항 제 8호, 제 178조 제 1 항 제 1호가 적용되고, 이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 447조 제 1 항에 따라 같은 법 제 443조 제 1 항에 따른 벌금 형을 병과하여야 하고, 위 제 443조 제 1 항은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제 1 심은 별도로 작량 감경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회피 액에 상응하는 금액만을 벌금액으로 정하였다.

⑵ 양형 부당 제 1 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00,000원,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0,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령위반 주장에 대하여 ⑴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2015. 4. 14.부터 2015. 5. 22. 까지 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은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고 그 내용은 별지와 같다.

⑵ 결국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동법 제 443조 제 1 항 제 8호, 제 178조 제 1 항 제 1호가 적용되고, 징역형을 선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 447조 제 1 항에 따라 같은 법 제 443조 제 1 항에 따른 벌금 형을 병과할 수 있고( 임의적 규정 임), 그와 같이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에 적용되는 제 443조 제 1 항은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1 배 이상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제 1 심이 피고인들에게 그 이득 액( 제 1 심은 피고인 A가 3,000만 원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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